양육권 (養育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이다. 보통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일단 반드시 배우자 중 일방으로 정해지게 된다. 양육권은 귀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양측이 모두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류:기황후 분류:연육 분류:권리
양육권 (養育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이다. 보통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일단 반드시 배우자 중 일방으로 정해지게 된다. 양육권은 귀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양측이 모두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류:기황후 분류:연육 분류: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