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金德柱, 1933년 9월 29일 충청남도 부여- )는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지내고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86년 대법원 판사 임기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경기도 용인 등지에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했다.
김덕주(金德柱, 1933년 9월 29일 충청남도 부여- )는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지내고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86년 대법원 판사 임기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경기도 용인 등지에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