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國會議員選挙)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거(國會議員選挙)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