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