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 견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 견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