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勞動部, Ministry of Labor)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노동부 (勞動部, Ministry of Labor)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