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집행기관으로 1998년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1972년 12월 구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의해 그 이전의 내각이 개칭된 기관으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임기를 가진 총리,부총리, 위원장, 부장외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했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집행기관으로 1998년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1972년 12월 구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의해 그 이전의 내각이 개칭된 기관으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임기를 가진 총리,부총리, 위원장, 부장외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