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헌법에 의해 국가 등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수장이다. 헌법 제98조에 의하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이면서도 직무상 독립되어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의해 국가 등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수장이다. 헌법 제98조에 의하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이면서도 직무상 독립되어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