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監察院)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이다.
감사원(監察院)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