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한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및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되고, 고지의 대상이 되지만, 소송고지는 이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참가적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에 주된 이익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주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소송고지는 소송계속의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보고행위이며,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최고하거나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가 아니다. 또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가 아니다.[#endnote_a] 1.
* ^ 정동윤, 《민사소송법》(1997) 925쪽.
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한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및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되고, 고지의 대상이 되지만, 소송고지는 이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참가적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에 주된 이익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주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소송고지는 소송계속의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보고행위이며,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최고하거나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가 아니다. 또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가 아니다.[#endnote_a] 1.
* ^ 정동윤, 《민사소송법》(1997) 9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