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法哲學, 독일어: Rechtsphilosophie)은 법의 근본적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의 본질을 구명하고, 그 근본목적을 탐구하며, 법 현상에 관한 기본 문제를 고찰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는 이러한 법철학에 역사법학 등의 비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분야도 포함하는 명칭으로 ‘법리학’(法理学)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헤겔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법철학(法哲學, 독일어: Rechtsphilosophie)은 법의 근본적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의 본질을 구명하고, 그 근본목적을 탐구하며, 법 현상에 관한 기본 문제를 고찰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는 이러한 법철학에 역사법학 등의 비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분야도 포함하는 명칭으로 ‘법리학’(法理学)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헤겔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