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새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 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 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새워 이를 번복하였다.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이나 정족수의 경우 보통 올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36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 교수까지 내새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새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 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 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새워 이를 번복하였다.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이나 정족수의 경우 보통 올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36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 교수까지 내새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고, 이후 3·15 부정선거가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