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 영어: Civil Service Commission)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 대통령령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 영어: Civil Service Commission)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 대통령령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