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adjacent seas, neritic zone]는 수심이 얕은 육지에 인접한 바다이다. 평균 수심 200m까지 해당되므로 근해는 대륙붕과 거의 일치한다. 근해에서는 태양광선이 투과되어 플랑크톤 및 저서성 생물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근해어업에 대한 대부여부를 결정할 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8조의 2 제1항제3호를 고려하여 실제 주 조업구역이 피해 해역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업사실들이 확인되는 경우(조업위치보고, 어획물 양육항, 위판실적)에만 대부대상으로 인정한다. 대부여부 및 수준은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의 근해어업 업종 중 해당 근해어업 업종이 조업의 시기, 양육항, 포획 채취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피해해역에 국한하여 조업이 불가피한 업종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어선의 피해사실이 유류오염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해 [adjacent seas, neritic zone]는 수심이 얕은 육지에 인접한 바다이다. 평균 수심 200m까지 해당되므로 근해는 대륙붕과 거의 일치한다. 근해에서는 태양광선이 투과되어 플랑크톤 및 저서성 생물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근해어업에 대한 대부여부를 결정할 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8조의 2 제1항제3호를 고려하여 실제 주 조업구역이 피해 해역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업사실들이 확인되는 경우(조업위치보고, 어획물 양육항, 위판실적)에만 대부대상으로 인정한다. 대부여부 및 수준은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의 근해어업 업종 중 해당 근해어업 업종이 조업의 시기, 양육항, 포획 채취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피해해역에 국한하여 조업이 불가피한 업종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어선의 피해사실이 유류오염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해특정해역과 서해근해에서의 형망어선이 체포가 허용된 이외의 수산물 포획과 야간 조업은 불법으로 해양경찰 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인천시 등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승선조사 강화 및 출입항신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독도 근해를 일본에 공동구역으로 넘겨준 발상이 독도를 사람이 살지않는 암석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서해상의 어업수역을 확보한다는 해괴한 매국적 논리로 독도 근해를 일본에 넘겨버린 원흉이 있다. 분류:바다 분류: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