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