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은 세계자연보호협회(World Conservation Union; 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데 있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다. ( 과 Stiles 2004 특정 종의 운명에 대해 CITES가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은 이외에도 더 있다.).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은 세계자연보호협회(World Conservation Union; 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데 있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다. ( 과 Stiles 2004 특정 종의 운명에 대해 CITES가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은 이외에도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