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의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남가주 요바린다 출신인 닉슨은 1972년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됐으나 민주당 선거본부가 위치한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사건 관련 테이프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위증 혐의가 발각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탄핵 사유였지만 이면에는 워싱턴 정가의 막후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R. 포드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닉슨의 충실한 노선 계승자였던 포드는 취임하자마자 닉슨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사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 제도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의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남가주 요바린다 출신인 닉슨은 1972년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됐으나 민주당 선거본부가 위치한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사건 관련 테이프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위증 혐의가 발각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탄핵 사유였지만 이면에는 워싱턴 정가의 막후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R. 포드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닉슨의 충실한 노선 계승자였던 포드는 취임하자마자 닉슨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사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