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 독일어: Rechtswissenschaft, 영어·프랑스어: Jurisprudence)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은 법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는가에 따라, 아울러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는가에 따라 크게 법률학, 사회과학적 법학, 법철학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학은 주로 법률학을 의미할 때가 많다. 즉 개별 법학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들 법학의 세 범주가 갖는 각기 다른 시각과 방법론은 모두 올바른 법학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법학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특히 법학이 수험과목으로 전락한 결과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오기도 했다.
법학(法學, 독일어: Rechtswissenschaft, 영어·프랑스어: Jurisprudence)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은 법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는가에 따라, 아울러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는가에 따라 크게 법률학, 사회과학적 법학, 법철학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학은 주로 법률학을 의미할 때가 많다. 즉 개별 법학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들 법학의 세 범주가 갖는 각기 다른 시각과 방법론은 모두 올바른 법학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법학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특히 법학이 수험과목으로 전락한 결과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