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92조에 명시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1년 6월 5일 자문위원 8919명으로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92조에 명시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1년 6월 5일 자문위원 8919명으로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