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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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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립[黑笠]은 조선의 검게 옻칠을 한 갓이다. 일반적으로 흑립(黑笠)을 갓이라고 하며, 백관(百官)들이 관청에 드나들 때 착용했으나 조선시대 초기부터 백관의 편복(便服)에 착용했다. 이것은 평량자(平凉子)·초립(草笠) 등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정립된 조선시대 입제(笠制)의 귀결점으로 양반신분만의 전용물이었다. 방립에서 점점 발달한 패랭이가 있는데 이것은 방립의 형태에서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평양자라고도 한다. 패랭이는 상류층보다 역졸, 보부상, 백정 등 천민층의 쓰개가 되었다. 초립은 패랭이를 거쳐서 흑립으로 옮겨가는 중간단계의 모로 그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지만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더 명확하다 이것은 흑립이 생기면서 상인들의 쓰개가 되었다. 초립동이란 양반계급에서 새로 관례한 소년이 흑립을 쓸때까지 중간물로서 이 초립을 쓴 데서 나온 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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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립[黑笠]은 조선의 검게 옻칠을 한 갓이다. 일반적으로 흑립(黑笠)을 갓이라고 하며, 백관(百官)들이 관청에 드나들 때 착용했으나 조선시대 초기부터 백관의 편복(便服)에 착용했다. 이것은 평량자(平凉子)·초립(草笠) 등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정립된 조선시대 입제(笠制)의 귀결점으로 양반신분만의 전용물이었다. 방립에서 점점 발달한 패랭이가 있는데 이것은 방립의 형태에서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평양자라고도 한다. 패랭이는 상류층보다 역졸, 보부상, 백정 등 천민층의 쓰개가 되었다. 초립은 패랭이를 거쳐서 흑립으로 옮겨가는 중간단계의 모로 그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지만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더 명확하다 이것은 흑립이 생기면서 상인들의 쓰개가 되었다. 초립동이란 양반계급에서 새로 관례한 소년이 흑립을 쓸때까지 중간물로서 이 초립을 쓴 데서 나온 맗이다. 흑립은 입제에서 마지막에 정립된 모로 '갓'을 지칭한다. 흑립은 양반 계층의 전유물로 재료에 따라 마미립, 집사립, 포립, 죽저모립, 음양립, 음양사립 등으로 귀천의 구분이 있었고 흑색이 본색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 색을 달리하여 주립은 융복에 착용했고 백립은 상복에 착용했다. 이 흑립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변천을 나타내는데 초기에는 대우가 높고 양태가 좁은 형에서 중기로 갈수록 대우가 낮고 양태가 점점 넓어지다가 대원군의 집권으로 양태가 좁은 소립으로 개량된다. 조선시대에 착용한 갓의 종류로는 말총으로 만든 마미립(馬尾笠), 돼지털로 만든 저모립(猪毛笠), 대[竹]를 실같이 가늘게 해서 만든 죽사립(竹絲笠), 죽사립 위에 나(羅)와 주(紬)를 입힌 과라립(裏羅笠), 돼지털과 대를 섞어 만든 죽저모립(竹猪毛笠) 등이 있다. 시대에 따라 모자의 높이와 양태(凉太)의 넓이가 변했으며, 싸개의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도 했다. 갓은 조선시대 중엽에 가서야 비로소 대체적인 양식이 갖추어졌다. 이 흑립이 생겨나면서 방립은 유랑자나 초상을 당한 사람들만이 쓰게 되었지요. 상투관이 있고, 조정에 나갈 때 쓰는 관모인 사모, 그리고 일상적으로 애용했던 흑립, 또 비막이용의 갈모가 있다. 남자들은 평상복을 입을 때 평량자(平凉子:패랭이)·초립(草笠)·흑립(黑笠) 등을 썼고 집안에서는 정자관(程子冠)·동파관(東坡冠)·충정관(沖正冠)을 많이 썼다. 난모는 일명 '이엄' 이라고 하는데 방한용이다. 이것도 재료에 따라서 귀천의 구볋이 있었다. 관에는 재료나 형식에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흔히 말총으로 만들었다. 관제에도 정자관, 충정관, 동파관, 사방관, 장보관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널리 착용된 것이 정자관이다. 정자관은 유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 두겹이나 세겹을 쓰고 있다. 유생들이 즐겨 쓰던 것에는 유건, 복건이 있다. 이러한 관의 부속물로는 망건, 관자, 풍잠, 동곳이 있는데 망건은 갓을 쓸때 이마에 두르는 것으로 귀천없이 기혼 남자가 썼다. 관자는 권자라고도 하는데 당줄을 걸어서 망건을 이마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었다. 풍잠은 망건 앞에 다는 장식품으로 갓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동곳은 상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기혼 남자의 수식물의 하나이다. 전통 관모로는 금관, 익선관, 양관, 제관, 사모, 전립, 흑립, 주립, 초립, 패랭이, 벙거지, 정당벌립, 방립, 삿갓, 갈모, 휘황, 유건, 복건, 정자관, 동파관, 사방관, 탕건, 풍잠, 동곳, 호수, 족두리, 풍차, 아얌, 조바위, 너울, 장옷, 오건, 굴레, 처네, 송낙, 고깔등이 알려져 있다. 흑립은 갓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마지막에 정립된 입제(笠制)로서,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오는 대표적 관모. 갓에 딸린 것으로는 갓끈·갓양태·갓집 등이 있다. 갓끈은 갓에 달린 끈으로 헝겊을 접거나, 나무·대·대모·산호·수정·유리·호박 등을 꿰어 만드는데, 직위에 따라서 재료가 달랐다. 갓끈의 모양과 재료만 가지고도 신분을 알 수 있었으며, 율령(律令)으로 이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갓싸개는 갓을 보호하는 천으로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포(布)·사(紗)·모(毛) 등으로 구별하였다. 갓양태는 갓의 차양으로 둥글고 넓적한 바닥을 의미한다. 갓집은 갓을 넣어두는 물건이며 조선시대에는 의관을 중히 여겨 갓을 넣어둘 때도 반드시 갓집에 넣어두었다. 갓의 총칭인 흑립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발달하다가 조선시대 중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종실록』을 보면 당시에 유행했던 갓이 승려의 갓과 유사하기 때문에 갓의 모양을 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중종실록』에는 높고 좁은 갓이 유행하여 갓 체제를 갑자기 고친다면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갓의 높이인 대우가 높은 것만 금지하였고, 갓의 규정품을 만들어 정식화하여 위배한 자가 있으면 갓 만드는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효종실록』에는 모자가 너무 높고 넓어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여서 갓의 양태가 너무 넓은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였을 정도로 조선시대 갓은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거론이 될 정도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갓을 뒤쳐 쓰지도 말고 끈을 움켜잡아 매지도 말고, 귀에 내려오게 매지도 말라’하여 갓의 착용법에 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갓은 조선시대 중요한 복식의 일부로 성인남성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였다. 분류:갓 분류: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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