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緊急措置)는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유신정부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1980년 개헌에서 비상조치로 바뀌었다.
긴급조치(緊急措置)는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유신정부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1980년 개헌에서 비상조치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