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 따라서는 노동에 복무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에게 주고 선고되고 있다.
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 따라서는 노동에 복무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에게 주고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