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보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이다.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보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