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 (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이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또한 협정의 목적은 6ㆍ25 전쟁을 정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의 완전 정지라고 한다. 보통 한국인들이 '정전 협정' 하면 떠올리는 협정은 당연히 한국 전쟁 때 맺어진 정전 협정이다. 정전협 정 당시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며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휴전 (休戰)은 전쟁 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전 이라고 한다. 2013-07-08,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올해 여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정전체제를 딛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분류:정전 분류:휴전 분류:협정 분류:도선
정전 협정 (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이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또한 협정의 목적은 6ㆍ25 전쟁을 정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의 완전 정지라고 한다. 보통 한국인들이 '정전 협정' 하면 떠올리는 협정은 당연히 한국 전쟁 때 맺어진 정전 협정이다. 정전협 정 당시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며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휴전 (休戰)은 전쟁 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전 이라고 한다. 2013-07-08,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올해 여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정전체제를 딛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분류:정전 분류:휴전 분류:협정 분류: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