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 압량위천 [壓良爲賤]은 고려와 조선 시대 권세가나 부호가 양민을 강제로 자신의 노비로 만드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의 노비재생산 방식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압량위천과 출생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공노비의 경우 형벌노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노비화 방식도 존재하였지만, 전체 비율을 생각할 때 압량위천과 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생에 의한 노비신분의 세습은 다른방법과 달리 혼인을 통해 노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노비화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혼인에 의해 노비신분을 세습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중 한쪽이 노비가 아닌 경우에 그 자녀들의 신분이 어떻게 규정되는가하는 문제이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1039년(정종 5년)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의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모중 어느 한쪽이 노비신분이면, 그 자년는 노비신분을 세습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신분세습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 출생한 노비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와도 연관되어있는 것이다. 압량위천(押良爲賤)이라고도 쓴다. 권세가의 입장에서 노비는 양인 전호보다 지배강도가 강하고 수입이 컸으며, 국가에 대한 조세와 역부담이 면제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권력을 이용한 강권·부세불균·부당징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해 양민을 몰락하게 하거나, 고리대를 통해 노비로 만들었다. 노비는 노비공(奴婢貢)을 별도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분이 세습되어 재생산이 가능한 데다가 노비가는 상당히 고가였으므로 노비증식은 권세가가 재산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편이었다. 또 유민이나 빈민을 자신의 농장에 받아들여 소작인으로 삼으면서, 이들에게 노비신분을 강요하거나 노비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이같은 압량위천이 사회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노비는 신분적 제약이 따르지만, 모든 국역부담에서 면제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인보다 과중한 역을 부담하던 조졸(漕卒)·수군(水軍)·역리(驛吏) 등이나 빈민이 노비신분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농민들도 조세행정과 국역체제가 문란해져 부세부담이 과중하거나 이웃의 부세가 자신에게 전가되면 자진해서 투탁(投托)하여 권세가의 노비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압량위천과 투탁의 구분이 모호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후기 전시과체제가 붕괴하여 대토지 사유가 발달할 때와, 16세기 이래 지주제가 발달하고 군역체제가 변질될 때 대규모로 압량위천과 투탁이 발생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원을 감축시키고 남은 양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양인의 몰락과 피역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또 일반백성은 국역면제와 추쇄정책에서 안전한 내수사, 궁방(宮房), 중앙세가와 같은 권세가의 농장을 더욱 선호했으므로, 이는 재지 중소지주와 중앙세가의 반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1405년(태종 5) 압량위천을 행한 자는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장80에 수군역에 충당하게 했으며, 〈대전후속록〉에서는 사형 다음으로 높은 형인 장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는 형량을 적용했으나, 압량위천과 투탁은 계속되었다. 1.
* 넘겨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