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일본어: 内閣府特命担当大臣)은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에 의해 일본 내각부가 설치되면서 법제화된 직위로, 국무대신이 사령된다. 내각부에만 임명되므로 사령(관보에 게재)시의 정식 명칭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담당)’과 같이 괄호 내에 담당 사무가 함께 병기된다. 정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과 ‘금융담당’은 필수로 되어있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일본어: 内閣府特命担当大臣)은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에 의해 일본 내각부가 설치되면서 법제화된 직위로, 국무대신이 사령된다. 내각부에만 임명되므로 사령(관보에 게재)시의 정식 명칭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담당)’과 같이 괄호 내에 담당 사무가 함께 병기된다. 정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과 ‘금융담당’은 필수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