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도감 [式目都監]은 고려시대 제도와 격식을 제정하던 법제회의기관(法制會議機關). 고려 시대 국가의 제도와 격식의 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던 관아이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로 승격되고 식목도감은 그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3성6부의 중앙관제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2개의 회의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하나의 회의기관이던 도병마사와 같이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다. 성종말에서 현종초에 걸친 시기에 설치되었으며, 1023년(현종 14)부터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관원은 다른 관직자들이 겸임했는데, 문종 때의 기준으로 보면 성재(省宰)가 겸임하는 사(使) 2명, 정3품 이상의 부사(副使) 4명, 5품 이상의 판관(判官) 6명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녹사(錄事) 8명이 있었다. 이들은 합좌회의를 열어 제도·조격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했다. 그것을 〈식목편수록 式目編修錄〉이라 했다. 1.
* 넘겨주기
식목도감 [式目都監]은 고려시대 제도와 격식을 제정하던 법제회의기관(法制會議機關). 고려 시대 국가의 제도와 격식의 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던 관아이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로 승격되고 식목도감은 그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3성6부의 중앙관제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2개의 회의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하나의 회의기관이던 도병마사와 같이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다. 성종말에서 현종초에 걸친 시기에 설치되었으며, 1023년(현종 14)부터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관원은 다른 관직자들이 겸임했는데, 문종 때의 기준으로 보면 성재(省宰)가 겸임하는 사(使) 2명, 정3품 이상의 부사(副使) 4명, 5품 이상의 판관(判官) 6명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녹사(錄事) 8명이 있었다. 이들은 합좌회의를 열어 제도·조격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했다. 그것을 〈식목편수록 式目編修錄〉이라 했다. 그런데 식목도감은 회의기관이라서 결정사항을 상주하는 데 그치고 행정집행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집행기능이 있는 도병마사보다 하위에 있었다. 고종 이후에는 도병마사가 도당(都堂)으로 대두하여 기능을 확대하면서 식목도감은 종속적 지위로 떨어졌다. 충렬왕 때에는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이에 식목도감은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판안(判案)의 소장이 맡게 되었다. 충선왕 때에는 도평의사사에 있는 충렬왕 세력을 제거하려고 식목도감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충혜왕 때 식목녹사(式目錄事)가 부정 관리에 대한 탄핵, 특히 대간(臺諫)에 대한 탄핵을 담당할 정도의 무력한 기구로 다시 전락했으며 합좌기구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고려 말기의 식목도감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다가, 1412년(태종 12)에 식목녹사를 의정부(議政府)의 안독녹사(案牘錄事)로 바꾸고 식목도감을 의정부에 흡수했다. 1.
* 넘겨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