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內亂罪)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87~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는 집단 범죄이고, 목적 범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지휘자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히 폭동에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 직전에 자수할 경우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된다.
내란죄(內亂罪)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87~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는 집단 범죄이고, 목적 범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지휘자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히 폭동에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 직전에 자수할 경우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