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선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로 구분되었으나, 제8차개정헌법(80.10.27) 부칙 제5조 제1항(10·26 사건와 관련)에 의하여 1980년 10월 27일에 모두 임기가 종료되었고, 제5공화국이 시작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였다.
* 임기: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바로가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선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로 구분되었으나, 제8차개정헌법(80.10.27) 부칙 제5조 제1항(10·26 사건와 관련)에 의하여 1980년 10월 27일에 모두 임기가 종료되었고, 제5공화국이 시작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였다.
* 임기: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바로가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