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우익성격의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우익성격의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