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은 1949년 4월 11일에 결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UN 조정관 베르나돗테(Bernadotte) 백작 등이 현지에서 공무수행중 살해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국에 대하여 UN이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심리한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이 광범위한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국제연합이 국제법인격을 결하였다면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를 수 없을 것이라 하여, 국제연합은 국제법인"이라고 판결하였다. "국제법상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 임무수행상 불가결하다면 필요한 추론으로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은 1949년 4월 11일에 결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UN 조정관 베르나돗테(Bernadotte) 백작 등이 현지에서 공무수행중 살해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국에 대하여 UN이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심리한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이 광범위한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국제연합이 국제법인격을 결하였다면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를 수 없을 것이라 하여, 국제연합은 국제법인"이라고 판결하였다. "국제법상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 임무수행상 불가결하다면 필요한 추론으로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