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