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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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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헌한 일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재선 성공, 1969년, 3선 개헌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간접선거단체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지시하였다. 유신헌법은 10월 27일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법은 직접선거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켜 사실상 독재가 가능하게 한 것이라서, 대학생들과 교수 등 사회인들은 유신독재에 맞서 데모를 하기도 하였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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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헌한 일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재선 성공, 1969년, 3선 개헌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간접선거단체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지시하였다. 유신헌법은 10월 27일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법은 직접선거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켜 사실상 독재가 가능하게 한 것이라서, 대학생들과 교수 등 사회인들은 유신독재에 맞서 데모를 하기도 하였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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