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