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는 1907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조선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endnote_a] 1.
*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5쪽.
기유각서는 1907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조선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endnote_a] 1.
*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