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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民事法):
* 민법총칙 : 민법 제1편 총칙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물권법 : 민법 제2편 물권에 규정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등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법
* 채권총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각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제2장 이하에 규정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각종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 분야이다.
* 가족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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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 민사법(民事法):
* 민법총칙 : 민법 제1편 총칙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물권법 : 민법 제2편 물권에 규정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등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법
* 채권총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각론 :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제2장 이하에 규정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각종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 분야이다.
* 가족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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