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시행했다.
제4공화국 (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4번째 공화 헌정체제로. 유신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중심적 독재 체제이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
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시행했다.
제4공화국 (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4번째 공화 헌정체제로. 유신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중심적 독재 체제이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