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持株會社)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지주회사(持株會社)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