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 194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일찍이 라파엘 렘킨이 집단살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운동의 결과로써 결국 국제법으로 금지되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 194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일찍이 라파엘 렘킨이 집단살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운동의 결과로써 결국 국제법으로 금지되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