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 구실을 하던 부분인데, 차츰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구실도 겸하였다. 헝겊으로 만든 포백영(布帛纓), 옥·마노·호박·산호·금패·밀화·수정 등으로 만든 주영(珠纓) 및 대로 만든 죽영(竹纓)이 있다. 갓끈은 갓을 쓰면 일단 턱 밑에서 고정시킨 뒤 내려뜨리지만, 주영·죽영은 그냥 장식으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뜨리고 따로 검은 헝겊 끈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42년(세종 24) 9월 옥석(玉石)·번옥(燔玉) 및 마노 등으로 만든 갓끈은 당상관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향리에게는 옥·마노는 물론 산호·수정으로 만든 것조차 금했던 기록이 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는 당상관 이상의 갓끈을 금옥(金玉)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런데, 1497년 10월에 “입영(笠纓 : 갓 끈)을 포백(布帛)으로 함이 어떠한가.”라는 왕의 전지(傳旨)에 따라서 한때 주영을 폐지하고 포백영으로 고친 일이 있었다. 1508년(중종 3) 정월에는 “입영의 값이 멋대로 높아지니 폐하자.”는 주청이 있었다.
원래는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 구실을 하던 부분인데, 차츰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구실도 겸하였다. 헝겊으로 만든 포백영(布帛纓), 옥·마노·호박·산호·금패·밀화·수정 등으로 만든 주영(珠纓) 및 대로 만든 죽영(竹纓)이 있다. 갓끈은 갓을 쓰면 일단 턱 밑에서 고정시킨 뒤 내려뜨리지만, 주영·죽영은 그냥 장식으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뜨리고 따로 검은 헝겊 끈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42년(세종 24) 9월 옥석(玉石)·번옥(燔玉) 및 마노 등으로 만든 갓끈은 당상관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향리에게는 옥·마노는 물론 산호·수정으로 만든 것조차 금했던 기록이 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는 당상관 이상의 갓끈을 금옥(金玉)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런데, 1497년 10월에 “입영(笠纓 : 갓 끈)을 포백(布帛)으로 함이 어떠한가.”라는 왕의 전지(傳旨)에 따라서 한때 주영을 폐지하고 포백영으로 고친 일이 있었다. 1508년(중종 3) 정월에는 “입영의 값이 멋대로 높아지니 폐하자.”는 주청이 있었다. ≪대전후속록≫ 예전 금제조에는 여전히 “마노·호박·명박·산호·청금석(靑金石) 입영은 당상관 외는 일체 금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대전회통≫에도 주영에 관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현존하는 주영의 유품들로 보아 조선 말엽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선대원군 집정시에는 의관과 문물의 간소화시책에 따라 입영으로 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한때 죽영이 유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