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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년법(紀年法)은 특정 연도를 출발점인 원년(元年)으로 삼아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원년은 정치, 종교, 천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해진다. 연호는 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 이다. 처음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다년호 또는 원호라고도 한다. 군주국가에서 통치자의 즉위, 또는 상서·재이가 있는 해를 기산년으로 하여 사용되었다. 연륜을 알기 위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 이를 기원(紀元)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기산(起算)하는 방법을 기년법(紀年法,calendar system)이라 하며, 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을 연호(年號)라고 한다. 연호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을 말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391~413)이다. 1909년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에서 단군이 즉위한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삼아 처음 만들었으며, 1948년부터 1961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년법으로 사용되었다.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은 목성의 공전궤도를 12등분하여 놓고, 목성의 위치에 따라 해[年]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분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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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년법(紀年法)은 특정 연도를 출발점인 원년(元年)으로 삼아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원년은 정치, 종교, 천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해진다. 연호는 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 이다. 처음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다년호 또는 원호라고도 한다. 군주국가에서 통치자의 즉위, 또는 상서·재이가 있는 해를 기산년으로 하여 사용되었다. 연륜을 알기 위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 이를 기원(紀元)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기산(起算)하는 방법을 기년법(紀年法,calendar system)이라 하며, 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을 연호(年號)라고 한다. 연호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을 말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391~413)이다. 1909년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에서 단군이 즉위한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삼아 처음 만들었으며, 1948년부터 1961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년법으로 사용되었다. 동아시아에는 0의 개념이 없었기에 태어나자 마자 1살로 인정한 것이다. 서양의 기년법을 보아도 1년부터 시작한다. 서기도 1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월건 및 간지 기시법(紀時法)에서 년의 간지를 세차(歲次) 월(月)의 간지를 월건(月建)이라 했다. 세차는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 월건은 간지 기월법(干支紀月法)을 밝히고 간지기시법은 매일의 시각을 간지로 나타내 는 방법이라했다.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은 목성의 공전궤도를 12등분하여 놓고, 목성의 위치에 따라 해[年]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신해혁명 이후, 봉건제를 타파하고 기년법을 폐지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력과 서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음력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편리했기 때문에 양력과 병용했다. 분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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