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난민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보통 난민의정서라고 부르는 조약에 의해 철폐되었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으며, 1954년 04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난민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보통 난민의정서라고 부르는 조약에 의해 철폐되었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으며, 1954년 04월 22일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