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유예(支給猶豫) 혹은 지불 유예(支拂猶豫), 지급 연기(支給延期),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주로 주체가 국가일 때 널리 사용된다. 지급 유예는 전체 부채에 대한 유예 혹은 부분적 유예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소위 "10 퍼센트 해결책"을 이행했는데, 이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10%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이 있다.
지급 유예(支給猶豫) 혹은 지불 유예(支拂猶豫), 지급 연기(支給延期),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주로 주체가 국가일 때 널리 사용된다. 지급 유예는 전체 부채에 대한 유예 혹은 부분적 유예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소위 "10 퍼센트 해결책"을 이행했는데, 이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10%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