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논의중인 제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분류:채권법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논의중인 제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분류: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