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鄭寅鳳, 1953년 12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2000년 2월 25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그날 밤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2001년 7월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02년 6월 2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2006년 6월 30일 국회의원(송파구 갑) 재보선의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으나, 2000년의 향응 제공 사실과 억대의 세급 체납 전력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7월 9일 공천을 취소하였다.
정인봉(鄭寅鳳, 1953년 12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2000년 2월 25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그날 밤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2001년 7월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02년 6월 2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2006년 6월 30일 국회의원(송파구 갑) 재보선의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으나, 2000년의 향응 제공 사실과 억대의 세급 체납 전력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7월 9일 공천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