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다시,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그리고 사회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사법, 공법, 사회법이 규율한다.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다시,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그리고 사회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사법, 공법, 사회법이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