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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을 통하여 1948년 5월 31일 구성된 국회이다.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를 선출하였다. 1948년 6월 초,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8년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 을 제정하였다.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을 벌였지만 88 대 95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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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을 통하여 1948년 5월 31일 구성된 국회이다.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를 선출하였다. 1948년 6월 초,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8년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 을 제정하였다.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을 벌였지만 88 대 95로 부결되었다.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6200만 달러 지출안을 1표 차로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재고를 요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토의가 벌어졌다. 국회의장 신익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으니 어찌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라도 이런 정부엔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 백장의 결의문을 미국에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endnote_a]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0년 3월 14일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개헌 통과에는 3분의 2인 123표가 필요했는데, 66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개헌안 찬성에 77표, 반대에 33표였다.[#endnote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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