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영어: law firm)은 변호사들이 회사형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집단이다. 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를 이르는 데서 비롯됐으며 국내에서는 독자적 유형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 형태를 본뜬 대형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대형 법무법인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통상증권ㆍ금융ㆍ특허ㆍM&Aㆍ신규사업 같은 기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법률컨설팅이 주 업무이다. 단 한번의 사전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유형의 법률사무소로는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단독법률사무소, 3명 또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에 관한 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구성한 법무법인이 있다.
로펌(영어: law firm)은 변호사들이 회사형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집단이다. 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를 이르는 데서 비롯됐으며 국내에서는 독자적 유형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 형태를 본뜬 대형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대형 법무법인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통상증권ㆍ금융ㆍ특허ㆍM&Aㆍ신규사업 같은 기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법률컨설팅이 주 업무이다. 단 한번의 사전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유형의 법률사무소로는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단독법률사무소, 3명 또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에 관한 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구성한 법무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