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
*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 시와 군 및 구 (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소속 시에 설치된 구와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
*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 시와 군 및 구 (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소속 시에 설치된 구와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