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닌다. 내각책임제인 제 2 공화국에서 국무총리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총리에 비할 수 없이 큰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닌다.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국무총리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총리에 비할 수 없이 큰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이라 한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닌다. 내각책임제인 제 2 공화국에서 국무총리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총리에 비할 수 없이 큰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닌다.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국무총리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총리에 비할 수 없이 큰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이라 한다.